근로복지공단 대출 8종류와 신청 자격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이용하려 하시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무엇이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복지공단 대출 신청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근로복지공단 대출 생활안정자금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총 8종류의 융자상품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은 연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기간도 최대 5년까지 선택이 가능하여 상환의 대한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융자 상품의 따라서 한도, 신청자격이 다르기 종류를 살펴보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8종류1. 혼례비
2. 자녀학자금
3. 의료비
4. 부모요양비
5. 장례비
6. 임금감소생계비
7. 소액생계비
8. 자녀양육비


근로복지공단 대출 – 혼례비

구분생활안정자금-혼례비
한도1,250만원 이내
금리연 1.5%
융자 목적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의 경우 최근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필요한 비용이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출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생활안정자금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 자녀학자금

구분생활안정자금-자녀학자금
한도1,000만원 이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금리연 1.5%
융자 목적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에 필요한 비용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의 경우 최근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의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의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학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 자녀양육비

구분생활안정자금-자녀양육비
한도1,000만원 이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금리연 1.5%
융자 목적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의 경우 최근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자녀가 만 7세 미만인 상황의 육아에 드는 양육비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 의료비

구분생활안정자금-의료비
한도1,000만원 이내 (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금리연 1.5%
융자 목적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에 드는 비용
(라식, 임플란트, 교정 및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신청 불가)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의 경우 최근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 부모요양비

구분생활안정자금-부모요양비
한도1,000만원 이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금리연 1.5%
융자 목적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으로 드는 요양비용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의 경우 최근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부모요양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아야합니다. 노인성 질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고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 장례비

구분생활안정자금-장례비
한도1,000만원 이내
금리연 1.5%
융자 목적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의 경우 최근 9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단,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90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 임금감소생계비

구분생활안정자금-임금감소생계비
한도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금리연 1.5%
융자 요건▷사업장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최근 3개월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최근 3개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융자신청일 기준 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출 – 소액생계비

구분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한도200만원 범위 내
금리연 1.5%
융자 요건▷개인사정으로 휴업, 휴직, 구조조정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신청 대상[재직 요건] 아래 중 하나 충족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의 경우 최근 180일 이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

소액생계비는 임금감소생계비와 중복되어 신청할 수 없으며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는 한도가 낮기 때문에 한도가 높은 상품인 임금감소생계비를 먼저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대출인 생활안정자금의 8종류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8가지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은 신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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