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상승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시중은행은 물론이며 2금융권 상품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중인 소액생계비대출의 신청 방법과 함께 기타 다양한 정보를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2023년 3월부터 도입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사금융 피해를 막기위한 소액대출로 저신용, 저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무직자, 연체자,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의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니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구분 | 소액생계비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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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1인당 100만원 – 최초 50만원 이용 후 성실 이용 시 50만원 추가 대출 |
금리 | 연 15.9% -성실 이용 시 6개월에 3%씩 금리 인하 |
신청조건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해당 자 |
신청 제외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소득증빙이나 연체이력에 상관없어 무직자, 연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부결 사유는 조세체납자, 대출 및 보험사기,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
신청 시 1인당 100만원의 한도가 부여되지만 모든 한도를 사용할 수 없고 최소 50만원, 이후 6개월 후 5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연 15.9%의 금리가 적용되면서 취약계층에게서 금리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적용 금리가 15.9%이고 이후 성실부를 하면 6개월에 3%의 금리인하가 적용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인하로 최저9.4% 금리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방문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진행해야 하며 방문예약은 아래 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0.5%의 금리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 금융교육포털에서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금융교육(동영상시청)을 이수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소액생계비대출 후기
소액생계비대출을 위해서 금융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면 대출상담 이외에 현재 채무조정 방안, 무직자라면 취업 연계 서비스를 함께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조정으로 경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친절한 상담을 진행하니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당일에 돈이 입금되는 빠른 처리로 자금을 해결할 수 있으며 복지상담으로 자격조건 충족 시 생계 및 의료급여도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부결원인
소액생계비대출은 연체자, 무소득자라도 신용 및 소득 요건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결의 원인은 아래와 같으니 미리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대안 상품을 참고하세요.
- 연 소득 3,500만원 이상인 자
- 신용평점 하위 20% 해당하지 않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가 있는 자
-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자
- 소액생계비대출을 이미 이용한 이력이 있는 자
대안 상품
소액생계비대출이 부결된다면 무소득자라도 신청이 가능한 금융권의 비상금대출을 신청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상금대출은 무소득자라도 신청이 가능하고 일부 상품의 경우 신용평점이 아닌 통신등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소액대출 정보를 참고하신다면 자금조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의 조건과 신청 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저신용자의 경우 한푼한푼의 돈이 급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그런 상황에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