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무엇일까요? 아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기준 5가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살펴보시고 충족한다면 신청방법까지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3가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아래 정리한 표와 함께 하단 상세 설명, 그리고 신청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조건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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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 상태 유지 | 실업상태이거나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함 |
2.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퇴직)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3. 비자발적 이직(퇴직)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퇴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수급 인정 가능) |
1. 실업상태 유지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신청일 기준 실업상태이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 1년 6개월 동안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3. 비자발적 이직사유
실업급여를 부당하고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건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상담을 통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하단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이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기타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며,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감각 기능의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 변경으로 위법해지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 도래나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기타 사정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반 실업급여 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이전 18개월동안 6개월)
다만 하나 추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실업상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른 것입니다.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일에 속한달의 직전 달 초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 합이 3분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일을 5월 15일이라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전 달의 초, 즉 4월 1일부터 신청일(5월 15일)까지 근무한 날이 3분의1(약 15일) 미만인 경우 실업상태로 보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신청자의 나이,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근로시간, 월간 평균 임금의 따라서 다르게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000원, 최대 270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서비스이니 자신의 근무 정보를 입력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위 실업급여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일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니 자신의 유형에 맞는 계산기를 선택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