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기준 및 비용과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우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이 글을 통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준과 비용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보의 맞벌이 등의 사정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야간 및 주말의 근무때문에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의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의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아동연령이 만 12세 이하 (종일제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 부모의 취업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위 3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2024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50%의 기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소득(기준중위소득)의 따라서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로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서비스 간의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또는 종일제 중 선택가능

시간제서비스 본인부담금

서비스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연 960시간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형생후 3개월~ 만 12세 이하연 960시간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가사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기본형은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종합형보다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의 결정 요인인 아동수, 그리고 판정(기준 중위소득)의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
  • 예산의 규모, 신규 수요 등의 따라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종합형서비스의 가사활동은 아동돌봄 관련활동만을 포함(아동 놀이공간 정치 및 청소,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아동관련 세탁물 정리 등)

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

서비스종류이용대상정부지원시간활동내용
종일제서비스생후 3개월~ 만 36개월 이하월 200시간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가사활동 제외
아이돌봄서비스비용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휘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역시 기준중위소득의 따라서 가, 나, 다 형으로 나뉘어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구, 장애부모가구,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하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

  •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 명시해야함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가능
  • 예산의 규모, 신규 수요 등의 따라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 종일제서비스의 활동범위는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서비스 홈페이지인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는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빠르게 완료되니 아래의 복지로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양육지원금

육아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다양한 양육지원금,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지 않은 지원금이 있다면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영아기에 집중되는 양육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부모 급여는 아동 나이의 따라서 최대 100만 원 ~ 최소 50만 원을 월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방법 및 혜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역시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만 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을 완료해 보세요.

산후조리원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원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출산후 산모의 건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산후조리원 지원금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누리집을 참고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출산 후 200만원을 정부에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도 시일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신청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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