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C 또는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원하느 방법을 통해서 조회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3월의 월급이라는 이름의 연말정산 환급금.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모바일의 경우 국세청 앱 손 택스 사용)에 들어가주세요. 조회를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금융 인증서 로그인, 공동 인증서 로그인(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가능하니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한 뒤 메인 페이지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눌러 주세요.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스텝1,2,3을 차례대로 진행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에서는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불러오기)한 뒤 급여 및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및 급여는 불러오기를 통해 간단하게 입력이 가능하며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다면 수동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대표적으로 식대, 출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이 제한 나머지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입력합니다. 총급여액을 입력한후 소득공제 항목, 세액 감면 항목을 입력하여 최종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부양가족 포함)과 급여 및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불러오기)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기간 및 지급일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에 따라서 2월 또는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미리 조회해보신 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