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려 하시나요? 다소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대상 조건은 무엇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청년의 지속적인 근속과 함께 근속의 따라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는 부분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고용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정부에서 일정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청년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도약계좌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업의 조건은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예외 대상 기업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가능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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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대상기업 기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 제한 기업: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채불 및 산업재해 발생 기업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참여를 신청 후 어떤 청년을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여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취업애로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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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실업상태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ㄴ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는 실업기간 6개우월 미만도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신청은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운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따른 운영 기관을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운영기관을 클릭하여 [사업참여]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업승인 후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되는 방식은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지급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받고 2년 근속이 된다면 48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1,2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외의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ARS 1350으로 문의한다면 원하는 답변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대한 신청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고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많은 사업주가 참여하여 취업 활성화와 기업운영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